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크레인에서 권과방지장치의 달기구 윗면이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은 최소 0.2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권과방지장치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이 기준에 맞는 0.25m를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