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압력방출장치)에 따르면, 보일러의 압력방출장치는 다음 기간 내에 1회 이상 작동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합니다. 설치한 날부터 1년 이내 이후에는 매년 1회 이상 따라서 압력방출장치를 매 7년마다 작동시험한다는 것은 안전수칙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