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는 승강기의 종류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리프트'는 일반적으로 승강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장치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보기 2의 '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승강기의 종류로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