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롤러기의 급정지장치)에 따르면, 롤러기의 급정지거리는 롤러의 표면 속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됩니다. 롤러의 앞면 표면 속도가 30m/min 미만일 경우: 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내 롤러의 앞면 표면 속도가 30m/min 이상일 경우: 앞면 롤러 원주의 1/2.5 이내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은 롤러의 앞면 표면 속도가 30m/min 이상이므로, 급정지거리는 앞면 롤러 원주의 1/2.5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