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되는 제조업의 경우 전기 계약 용량이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4: 300㎾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