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관련된 비용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비율에 따라 계상됩니다. 공사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질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 계획 상의 총 공사금액 중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표준적으로 적용되는 비율은 70%입니다. 따라서, 보기 3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