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4는 사다리식 통로의 설치기준 중 적절하지 않은 항목입니다. 사다리식 통로의 경우 길이가 10m 이상일 때 3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계단식 통로에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사다리식 통로의 경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상단이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사다리식 통로의 설치기준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