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화학설비를 설치할 때, 단위공정설비 사이의 안전거리는 설비 바깥 면으로부터 10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화학설비 간의 안전한 거리 확보를 통해 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