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태풍, 폭우, 지진 등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이상사태 발생 시 기계, 기구, 설비 등을 점검하는 것은 특별점검에 해당합니다. 특별점검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거나 발생 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