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롤러기 등의 급정지장치)에 따르면, 롤러기의 급정지장치 중 복부 조작식은 조작부 중심점을 기준으로 밑면으로부터 0.8m 이상 1.1m 이하의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1.2~1.4m 이내의 높이로 설치한다는 보기 1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손 조작식은 1.8m 이내의 높이로 설치하고, 급정지장치 조작부에 사용하는 줄은 사용 중에 늘어지지 않아야 하며 충분한 인장강도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은 해당 규칙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