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0조에 따르면,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양중기의 정격 하중, 운전 속도, 경고 표시를 표시해야 합니다. 최대 인양 높이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표시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