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사망 및 영구 전노동불능(신체장해등급 1~3급)의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로 환산한다. 신체장해등급 중 제14급은 근로손실일수를 50일로 환산한다. 일시 전노동 불능은 휴업일수에 $\frac{300}{365}$을 곱하여 근로손실일수를 환산한다. 영구 일부 노동불능은 신체 장해등급에 따라 정해진 근로손실일수를 직접 적용하며, $\frac{300}{365}$을 곱하는 것은 일시 전노동 불능(휴업일수)의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