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건설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따라서 지상높이가 30m인 건축물 건설공사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