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1조(선박에의 출입설비 등)에 따르면, 선박과 육상 간 또는 선박 상호 간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현문사다리 등을 설치하고 안전망을 설치하는 조치는 선박의 톤수가 300톤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 1의 "200톤급 이상의 선박"이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보기 2, 3, 4는 현문 사다리의 너비, 울타리 높이, 사용 목적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