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기준에 따르면, 일반건설공사(갑)에서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의 안전관리비 비율은 1.86%이며, 기초액은 5,349,000원이다. 따라서 1번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