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 시 공정안전보고서를 착공일 30일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