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승강기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에스컬레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포함됩니다. 리프트는 보통 승강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