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