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가설통로의 설치 등)에 따라 가설통로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경사는 30도 이하로 한다. (제1항 제2호) 2.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제1항 제6호) 3.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제1항 제5호) 보기 1, 2, 4는 모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명시된 가설통로 설치에 관한 옳은 기준이다. 보기 3의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안전난간을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안전난간이 설치되어야 하는 가설통로 설치 기준에 직접적으로 해당하기보다는, 안전난간의 관리 및 해체 시 준수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3항)에 가깝다. 가설통로의 '설치 기준'은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며, 임시 해체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관리적 측면이므로, 가설통로의 설치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