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아세틸렌 발생기실은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옥외에 설치할 경우 개구부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