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거나 내릴 때 짐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일 경우,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