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승강기, 곤돌라, 리프트를 별개의 설비로 구분하여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승용 승강기, 화물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는 일반적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의하는 '승강기'의 종류에 해당하지만, '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별도의 기계로 분류되어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