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깊이 10m 이상의 굴착공사, 다목적댐 건설공사,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 설비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대지간길이가 40m인 교량건설 공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