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설치)에 따르면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 지점에 설치하고,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보기 1은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할 것을 명시하여 옳다.) 2.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보기 2는 옳다.) 3.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보기 3은 지름 1.5cm 이상이라고 명시하여 옳지 않다. 실제 기준은 지름 2.7cm 이상이다.) 4.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보기 4는 옳다.) 따라서,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