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원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용자위원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역할을 수행하지만, 사용자위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