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연천인율을 도수율로 변환할 때, 일반적으로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을 2,400시간으로 가정한다.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재해자수를 나타내며, 도수율은 근로시간 1,000,000시간당 재해 건수를 나타낸다. 연천인율 45는 근로자 1,000명당 4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근로자 1,000명이 연간 근무하는 총 시간은 \(1,000 \text{명} \times 2,400 \text{시간/명} = 2,400,000 \text{시간}\)이다. 이 2,400,000시간 동안 45건의 재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도수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 \text{도수율} = \frac{\text{재해 건수}}{\text{총 근로시간}} \times 1,000,000 \]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 \text{도수율} = \frac{45}{2,400,000} \times 1,000,000 \] \[ \text{도수율} = \frac{45}{2.4} \] \[ \text{도수율} = 1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