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연삭숫돌의 시운전)에 따르면,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기 1에서는 연삭숫돌 교체 후 시운전 시간을 1분 정도로 명시하여 법령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보기 2, 3, 4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연삭숫돌 관련 안전수칙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