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재해사례에서 기인물은 재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물체나 설비를 의미한다. 지문에서 작업자가 사고를 당한 대상은 '선반'이라는 기계 설비이다. '변속치차'는 선반의 한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손가락이 맞물려 상해를 입힌 '가해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해를 유발한 근본적인 설비인 '선반'이 기인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