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분기별로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 관련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