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12급의 신체장해는 보통 영구적인 일부 노동불능을 의미합니다. 이는 노동능력의 일부가 영구적으로 상실된 상태를 나타내며, ILO의 분류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는 영구 일부 노동불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