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9조(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에 따르면,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한다)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는 1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 5 이상 -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의 안전계수: 2.5 이상 (강재의 경우) -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의 안전계수(강재 외의 재료의 경우): 5 이상 따라서 달기강선의 안전계수가 10 이상인 보기 4가 옳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