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사업주는 안전밸브 등의 전단·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안전밸브 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기 1에 해당) 2.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기 2에 해당) 3. 안전밸브 등의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되어 있고 그 파열판의 교체 등을 위하여 안전밸브 등의 전단 및 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차단밸브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이어야 한다. (보기 3은 단순히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한 경우"만을 언급하며, 파열판 교체 등의 목적과 차단밸브 설치 위치(안전밸브 전단 및 후단)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해당 예외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4. 독성물질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로서 안전밸브 등의 분출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경우 5.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기 4는 열팽창 압력 완화를 위한 안전밸브 설치를 언급하는데, 이는 위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기 3이 법규의 예외 조건(파열판 교체를 위한 목적 및 차단밸브 설치 위치)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불완전한 설명이므로, 주어진 보기가 실제 법규의 예외 조항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하여 정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