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산화성 물질은 산화제를 제공하여 연소를 촉진하거나 폭발과 같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물질로 정의됩니다. 질산, 중크롬산, 과산화수소는 모두 산화성 물질에 해당하지만, 질산에스테르는 일반적으로 산화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