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교육과정에서 학습경험선정 원리에 해당되는 것은 학습자에게 지속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계속성의 원리'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계속성의 원리'는 안전교육의 학습경험선정 원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가능성의 원리', '동기유발의 원리', '다목적 달성의 원리'는 모두 학습경험선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성의 원리'는 주로 교육과정의 조직 원리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