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즉각적인 대처와 후속 조치를 위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