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4에 따른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보기 1('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보기 2('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보기 3('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 목록에 포함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 내용이다. 보기 4('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는 근로자 채용 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