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심사 결과에 따른 구분ㆍ판정)에 따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에 따른 구분·판정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나뉜다. '일부 적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