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비용으로, 근로자 건강관리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외부비계나 작업발판 설치와 같은 가설구조물 설치 소요비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공사 비용으로 처리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