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사무직이 아닌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