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혹한, 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