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의 건조설비는 내용적이 1 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 독립된 단층건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건조실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위치하거나 건축물이 내화구조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건조설비의 내용적 기준은 1 세제곱미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