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와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명시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