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아세틸렌 발생기의 게이지 압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9조에 따라 127킬로파스칼(kPa)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