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영구 일부 노동불능의 경우 신체 장해등급에 따른 근로손실일수에 \(\frac{300}{365}\)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합니다. \(\frac{300}{365}\)은 실제 적용 비율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