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 및 안전관리자의 수)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수가 결정된다.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 1,500억 원 미만인 사업장에는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문제의 공사금액 850억 원은 이 범위에 해당하므로, 최소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