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안전통로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므로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 장치로, 안전시설비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