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보기 2의 경우,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와 안전밸브 등이 직렬로 연결된 경우로, 이는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자물쇠형 차단밸브가 허용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