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욕실 등 물기가 많은 장소와 같이 인체 감전보호가 특별히 요구되는 장소에는 정격감도전류 15㎃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의 고감도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 관련 안전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