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 관련)에 따르면,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2.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등 위험 부위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보기 2, 3, 4는 위 점검사항에 해당하지만, 보기 1의 '브레이크 및 클러치 기능의 이상 유무'는 명시된 점검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