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